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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사회

2026 인구감소지역 89곳 총정리|혜택·지원금·세컨드홈 세금감면까지

by 칼퇴리 2026.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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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이란? 지정 기준과 법적 근거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입니다. 2021년 10월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5년 단위로 재지정됩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수 8개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현재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외에 18개 관심지역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정 절차는 행정안전부가 지정안을 마련한 뒤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행안부 장관이 최종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6년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 목록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3곳)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 (3곳)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광역시 (2곳)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2곳)

가평군,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12곳)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6곳)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청남도 (9곳)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10곳)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 (16곳)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15곳)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 (11곳)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 vs 우대지역 49곳, 차이점

89개 인구감소지역은 균형발전 지수와 낙후도 평가에 따라 다시 특별지역 40곳우대지역 49곳으로 세분됩니다. 특별지역은 도시 기능이 거의 상실된 농어촌 중심 소규모 군 단위 지역이 주를 이루며,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에 집중 분포합니다. 우대지역은 도시 기능이 일부 유지되는 시 단위 지역이 많이 포함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 지원금의 차등 지급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 공주시와 보령시는 우대지역이지만, 같은 도 내 부여군·서천군·청양군은 특별지역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지원을 받습니다.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역별 차등 지급 금액

2026년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국민(소득 하위 70%) 기준 1인당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일반 지역 거주자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 25만 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인구감소 특별지역에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만 원 추가 시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비수도권 추가 시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4월 말 우선 지급 예정이며, 일반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6월 말 지급을 목표로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혜택 총정리

인구감소지역의 가장 큰 부동산 혜택은 단연 세컨드홈 특례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2026년부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로 확대 추진)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12억 원 이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혜택이 유지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도 1주택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양도세·종부세 부과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시행됩니다.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업이 사원 임대·무상 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경우에는 최대 75% 감면이 적용됩니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 후 3년 안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추가 혜택이 부여됩니다.

기업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세금 혜택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45만 원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주민세 감면 혜택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산업단지 내 취득세는 최대 75%까지 감면되며, 이러한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은 단순히 전국 공통 적용이 아닌 인구감소 정도에 비례한 맞춤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됩니다.

관심지역 18곳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인구감소지역 89곳 외에 행안부가 별도 관리하는 관심지역 18곳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인제군·속초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포천시가 해당합니다.

이 지역들은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2차) 검토 대상이며, 세컨드홈 특례 등 일부 혜택이 이미 관심지역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식 편입될 경우 세제 혜택이 더욱 강화되므로, 부동산 투자나 이주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미리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위기인가 기회인가

인구감소지역은 분명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 지원금, 부동산 특례를 집중 투입하면서 역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최대 25만 원 차등 지급, 세컨드홈 1주택 특례, 다주택자 주택 수 제외 등 혜택의 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89개 인구감소지역 또는 18개 관심지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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