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년 만의 전환점, 국가보안법 폐지 시동…당신의 표현의 자유는 정말 돌아올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국가보안법'. 제정된 지 무려 77년 만에, 그 폐지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법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유와 안보, 그리고 이념의 충돌을 상징하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느껴져 왔습니다. 과연 2025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폐지 법안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온전한 표현의 자유'는 정말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복잡하고 첨예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저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77년 만의 전환점,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의 불씨
시간은 202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31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며 우리 사회에 거대한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21년 만에, 그리고 그 규모 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발의된 폐지 법안이라니, 그 무게감이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현재 이 법안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국민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첫 날부터 1만 6천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는 소식은 이 논의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 주변에서도 "간첩 잡는 법인데 왜 없애느냐?"는 의견과 "낡은 독재 시대의 유물일 뿐"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저 역시 이 법안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교차합니다.
국가보안법, 그 77년의 그림자: 법의 구조와 논란의 핵심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어 현재 77년을 맞이한 법입니다. 제1조에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초기 6개 조문에서 현재 25개로 확대되었고, 총 7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조항의 수가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역사의 굴곡마다 우리 사회의 이념 지형과 정치 상황을 반영하며 변화해 온,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과 인권 침해의 오명을 썼던 조항은 단연 '제7조'입니다. 흔히 '찬양·고무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한 단체 구성이나 가입을, 제5항은 이적물의 소지·취득·배포 등을 처벌합니다.
생각해보면, '찬양', '고무', '동조' 같은 단어들은 너무나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서부터가 법의 저촉을 받는 행위가 되는 걸까요? 저 역시 학창 시절부터 이 조항의 모호성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왔습니다. 이 모호함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왜 폐지해야 하는가? 인권과 국제사회의 목소리
인권 및 기본권 침해 논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주로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집중됩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권고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 법률적 규범력 부족: 제정 과정부터 태생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개정되어 왔다는 지적입니다. 저 역시 법의 정당성이 처음부터 흔들렸다는 주장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 기본권 침해: 행위형법의 원칙에 저촉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인간 존엄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 자의적 적용: 법 규정 자체의 불투명성과 구체성 결여로 인해 법집행자의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모호한 법은 권력 남용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은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몇 개 조문 개정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며 '전면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제기구의 권고와 과거 인권침해 사례
국제사회 역시 국가보안법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2년, 1999년, 2015년, 2023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다섯 번째 선출될 만큼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는 지금, 이러한 국제적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국가보안법이 제정 77년간 수많은 조작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탄압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국가배상액은 그 어두운 역사를 증명하는 차가운 증거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표현했듯, "현행 국가보안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체 법안의 충분성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 등으로 충분히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반국가활동이나 국가전복 시도 등은 이미 형법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 법의 목적은 유지하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조항은 정리해야 한다는 시각에 공감합니다.



왜 유지해야 하는가? 국가 안보와 현실적 위협론
국가 안보의 필요성
반면 국가보안법 유지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은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 법의 폐지가 곧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대한민국 현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과 현실적 안보 위협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적했듯, 헌법재판소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물론 제7조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이 제기되어 왔지만, 전체적으로는 국가 안보의 필요성을 인정해왔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실적 안보 위협을 강조합니다. 62.3%의 응답자가 현재도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며, 간첩 수사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다수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됩니다. 2023년 152명에서 2024년 195명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신고 인원이 28.3% 증가했다는 통계는 이러한 우려에 무게를 더합니다. "자유는 공기 같아서,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말이 떠오르듯,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
2024년 7월 8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다수가 논란의 중심인 제7조 '찬양·고무·선전·선동 처벌'에 대해 유지 의견을 냈으며, 국민의 80%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폐지론자들에게는 넘어서야 할 큰 산입니다. 결국 법은 국민적 합의 속에서 그 정당성을 얻는 것이기에, 여론의 향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 절차 현황과 미래 전망: 격렬한 여야 대립 속에서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은 국회입법예고 단계에 있으며, 국민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논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미 예고된 것처럼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77년 동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해온 이 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둘러싼 치열한 이념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주요 조항을 거의 그대로 베껴 제정되었으며,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을 거치며 국가 안정과 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948년 12월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는 폐지론자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나의 생각: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
개인적으로 이 논의를 지켜보면서 가장 깊게 생각하게 되는 지점은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 사이의 균형입니다. 한쪽에서는 법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옥죄고 자유로운 비판을 가로막는다고 울부짖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느 쪽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없애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법 역시 진화해야 하지만, 그 변화가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폐지냐 유지냐"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을지, 형법 등 기존 법체계의 보완만으로 충분한지, 혹은 새로운 형태의 안보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글을 마치며
77년 만에 다시 뜨거워진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혹은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논의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국가 안보 또한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 논의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유익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외부 자료 및 참고 링크
- 노동뉴스 - 국가보안법 폐지안 12월 4일 발의, 21년 만에 최대 규모
- 뉴데일리 -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간첩천국' 비판 속 국회입법예고 진행
- 오마이뉴스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 뉴데일리 - 국보법 폐지 반대 여론, "국가 안보 위해 유지 필요"
- 오마이뉴스 - 국보법, 권위주의 시대 유물인가 안보 수호의 방패인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보안법 (현행)
- 나무위키 - 국가보안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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