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복무규정1 5~10년차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3일 신설 요건 및 대상 총정리 2026년 6월부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국가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가 신설됩니다. 또한,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됩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의 핵심 적용 대상과 요건,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지방직 공무원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5~10년차 국가공무원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신설 요건기존 공직사회의 장기재직휴가는 주로 10년, 20년 이상 등 고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중간 연차 공무원을 위한 휴가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적용 대상: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 2026.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