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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누구 명의로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by 칼퇴리 202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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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칼퇴리입니다. 매년 1월이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 바로 연말정산이죠. 특히 부부 모두 경제 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누구 명의로 공제를 받아야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을까?'라는 심도 깊은 전략 싸움이 되곤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칼퇴리가 맞벌이 부부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명쾌하게 그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 원리와 항목별 유리한 공제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의 연말정산 결과가 확 달라질 거예요!

맞벌이 연말정산, 왜 중요할까요? (칼퇴리의 절세 포인트)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 버는 사람과 1억 원 버는 사람이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다는 의미죠. 이 누진세율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세금 공제 항목을 부부 중 누구에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총 세금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모든 공제 항목이 이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니, 각 항목의 특성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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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핵심 전략: 항목별 공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몰아주거나 분산해야 할지, 칼퇴리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되는 인적공제는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경로 우대(만 70세 이상 100만 원 추가), 장애인(200만 원 추가) 등 특별 추가 공제도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적용해야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단, 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하며 중복 공제는 절대 불가합니다. 자녀나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인적공제와 마찬가지로 자녀세액공제 역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 모두 몰아주는 것이 공제액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니, 해당되는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신경 써서 공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총급여의 25%'라는 문턱 때문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총급여의 25%' 문턱을 빠르게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의 소득이 너무 낮아 25% 문턱을 넘기기 어렵다면, 그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두 사람 모두 문턱을 넘기기에 충분히 소비한다면? 세율이 높은, 즉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 금액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되며, 부부의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자매 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와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이 낮아지므로,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가 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본인이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자녀, 부모님 등)의 의료비: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다면, 자녀의 의료비는 남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제 효과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교육비 공제를 받는 배우자는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녀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데, 자녀 교육비는 아내가 공제 신청하면 중복 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초중고 자녀 교복비, 체험학습비, 대학생 등록금 등이 주요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공제 한도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음으로써 과세표준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계약자 명의로 판단되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계약자인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저축 납입액 등이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역시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많은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의 15% 또는 30%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므로, 내는 세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새로 생긴 꿀팁! 결혼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공제 역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녀세액공제는 2024년 귀속분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칼퇴리의 꿀팁! '편리한 연말정산' 활용법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맞벌이 연말정산, 일일이 계산하기가 막막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부부 각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예상 결정세액을 바탕으로 부양가족 공제 조합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절세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부는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배분했을 때 결정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칼퇴리처럼 바쁜 직장인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없겠죠?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꼭 이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세금 환급액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칼퇴리의 마무리 조언: 미리미리 준비하는 절세 습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세금 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칼퇴리가 알려드린 항목별 공제 전략과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한 해 동안의 지출을 되돌아보고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복잡하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스마트한 절세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칼퇴리도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응원합니다!

 

2025.12.28 - [경제이야기]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누구 명의로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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