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인정액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재난 피해 지원금, 후원금, 민간 보험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피해보상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일시적인 금융재산 증가로 잡혀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 피해 복구 목적의 자금은 기초연금 수급액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통장에 있는 현금, 예금, 보험금 등은 모두 '금융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과거에는 태풍이나 산불 등 큰 재난을.. 2026.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