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5부제1 4월 8일 시행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 예외 차량 총정리 핵심 요약: 오는 2026년 4월 8일부터 전국 1만 1천여 개 공공기관 근무자는 차량 2부제(홀짝제)를, 3만여 개 공영주차장 이용자 및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일반 민원인은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전기·수소차,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등은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1. 공공기관 2부제 vs 공영주차장 5부제 핵심 차이이번 승용차 운행 제한 제도는 이용자의 신분과 방문 목적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행 및 주차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일자별로 자동 적용됩니다.공공기관 근무자 및 공용차량: 2부제(홀짝제)대상: 전국 약 1만 1천여 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출퇴근 차량 및 기관 공용차량방식: 홀짝제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 2026.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